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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6

자동차 보험 할증구간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할증에 대해 궁금한데요 내차와 상대편 차량 수리비 200만원 초과시 할증되는데 금액구간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병원입원시엔 금액과 상관없이 할증되는건가요? 치료비도 구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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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은 물적사고와 대인사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적사고는 자동차의 수리비를 의미하고, 대인사고는 사람의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물적사고의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보다 높은 수리비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자기부담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내야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20%입니다.

    하지만 최소부담금과 최대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대인사고 할증기준은 상해 급수별로 사고점수를 부여 합니다.

    13급까지는 1점, 8급까지는 2점, 4급까지는 3점, 3급부터 4점, 자손또는 자차처리시 1점

    중과실 항목별로 1 ~ 3점등 한건의 사고점수를 도합해서 사고효율로 산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과 자차의 할증구간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며. 대인 즉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200만원초과시라는 말은 물적할증기준금액입니다. 사람들마다 200만원으로 되어있으신 분도있고 계약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이란 자동차할증 되는 요소 중 사고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대부분 물적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알고 계시는 이유는 자동차가입자 대부분이 200만원을 물적할증기준금액으로 설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이렉트나 혼자 가입하시는 분들은 50만원, 100만원 등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적할증금액 적용 기준

    물적할증금액이 예를들어 200만원으로 보험가입을 하셨다고하면 대물담보, 자차담보로 본인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합계가 200만원이상 부터 적용이 되게됩니다. 간혹 딱 200만원이 나오면 적용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단,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은 개인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1. 물적할증기준 초과 And 자차손해액 1억초과 : 건당 2점

    2. 물적할증기준 초과 And 자차손해액 1억이하 : 건당 1점

    3. 물적할증기준 이하 사고 : 건당 0.5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에서 치료비가 과다 발생한것과는 물적할증금액과는 전혀상관없으십니다. 물적할증이라는 말은 물담보와 관련한 비용만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초과시 할증되는 금액구간은 따로 없습니다. 200만원이상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며 병원입원시엔 금액과 상과없이 할증되는 것이 대물건수 대인건수 그리고 나이에따른 사고구간 건수등 복합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할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2백만원이 물적할증금액의 기준이 되며 그 금액을 초과 시에는 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치료비나 합의금의 금액과는 무관하며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상관이 없고 그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으로 차등 적용이 되며 사고 점수 1점당 한 등급이 떨여져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접수이력에 따라 보험 할증구간이 달라집니다.

    사고이력이 많을 수록 할증요율이 올라가며 자기신체사고 등 별도의 특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할증 요율은 보험회사가 알고있으니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초과 사고시 할증점수가 올라가며

    10-20%정도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인은 또 따로입니다.

    대인배상을 받은 경우,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 등급이 하락하고 보험료율이 상승합니다. 사고 점수는 부상자의 수와 부상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1점당 1단계의 할증 등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상등급이 14급인 부상자가 1명일 경우 1점, 부상등급이 12급인 부상자가 1명일 경우 2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