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은 물적사고와 대인사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적사고는 자동차의 수리비를 의미하고, 대인사고는 사람의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물적사고의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보다 높은 수리비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자기부담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내야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20%입니다.
하지만 최소부담금과 최대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대인사고 할증기준은 상해 급수별로 사고점수를 부여 합니다.
13급까지는 1점, 8급까지는 2점, 4급까지는 3점, 3급부터 4점, 자손또는 자차처리시 1점
중과실 항목별로 1 ~ 3점등 한건의 사고점수를 도합해서 사고효율로 산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