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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댕댕
늠름한댕댕22.08.19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났을때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를 해주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합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할증이 10%고 그 이상 금액이면 더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할증 퍼센트 기준이 합의 금액이랑 연관이 있는건지 있다면 몇퍼센트 오르는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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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할증 기준은 대인, 대물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해당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금이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이 유예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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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마다 할증적용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합니다.

    1. 현재 적용중인 자동차보험처리에 따른 보험료할증은 사고건별 자체 할증과

    사고건수에 따른 특별할증 및 법규위반에 따른 법규할인할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사고건별 자체 할증은

    물적사고의 경우 물적사고보험금(대물+자차)이 보험가입시

    설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초과시 사고점수 1점 적용하여

    표준요율 한 등급 할증과 3년간 무사고할인이 유예되며 이내인 경우

    사고점수 0.5점 적용하여 표준요율 할증없이 3년간 무사고할인이 유예됩니다.

    3.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보험가입시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클 수록 보험료가 1~5만원정도 비쌉니다.

    4. 할증기준이 보험사마다 조금식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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