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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사업자등록후.. 소득 관련 세금 문의

현재 일을 관두었고 어머니 밑으로 의료보험등이 자동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없다면.. 어머니에게 세금이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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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사업자를 내셨다면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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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매출이 전혀없어서 소득이 0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출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가 안되고 지역가입자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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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이상합니다.

    소득세는 인적과세로서, 해당납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에게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가 과세되지않으며,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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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소득이 0원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세금이 나온는 것은 아니며 기존처럼 건강보험료가 어머니에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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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그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과 종합소득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 신고라도 하셔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에게도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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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라면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주에게 합쳐서 부과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등 세금의 경우 사업장별, 개인별 과세이기 떄문에 타인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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