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대상자입니다. 무신고 할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년 11월마다 새롭게 고지가 됩니다. 월 100만원 소득이라면 현재와 큰 변동은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여 공무원 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