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관련 문제에 궁금합니다.
이번년도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데 문제는 계약자 명의가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만 65세 이상이라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 제 이름으로 해놓은 상태이며 또한 월세를 제가 대신 보내기로 했는데..
그면 내년 연말정산시 월세는 공제 못 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 상 실제 거주하고 월세도 근로자 부담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월세를 지출한다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