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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빌284
화사한저빌28423.07.09

에어팟 프로2 미개봉 제품 가품 환불 및 신고관련 여쭙고싶습니다..

에어팟 프로2 미개봉 제품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직거래 시 미개봉 제품이라 미개봉인 상태만을 확인하였고, 제품을 뜯진 못해서 몰랐으나 거래 후 집에 도착하여 확인하니 가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서 연락하여 자세한 진위를 물었으나 '친구에게 선물받은거라 모르겠다','가품인지 몰랐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거래이고, 따로 정품이냐라고 물어봤다는 말을 앱을 통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화 끝에 판매자는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저 또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그 다음날이 월급날이라며 다음날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믿을수없다고 생각하여 금일 밤12시까지 돈을 구해와 송금하기로 약속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가품 자체를 파는 자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환불요구에 응하였으나 연락두절 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판매자의 이름 번호 주소를 알고 있으며, 거래시 사용하였던 계좌 번호와 내역이 있습니다..계속 인터넷 글과 정보들을 찾아보고 읽으면서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 다시 돌려박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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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상표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환불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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