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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빌284
화사한저빌28423.07.09

에어팟 미개봉 상품 가품 환불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에어팟 프로2 미개봉 제품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직거래 시 미개봉 제품이라 미개봉인 상태만을 확인하였고, 제품을 뜯진 못해서 몰랐으나 거래 후 집에 도착하여 확인하니 가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서 연락하여 자세한 진위를 물었으나 '친구에게 선물받은거라 모르겠다','가품인지 몰랐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거래이고, 따로 정품이냐라고 물어봤다는 말을 앱을 통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화 끝에 판매자는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저 또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그 다음날이 월급날이라며 다음날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믿을수없다고 생각하여 금일 밤12시까지 돈을 구해와 송금하기로 약속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가품 자체를 파는 자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환불요구에 응하였으나 연락두절 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판매자의 이름 번호 주소를 알고 있으며, 거래시 사용하였던 계좌 번호와 내역이 있습니다..계속 인터넷 글과 정보들을 찾아보고 읽으면서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 다시 돌려박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조금 설명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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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약정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