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예를 들어 아래 내용으로 환급을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와 환급세액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경정청구 원 환급액 30,000,000
경정청구 농특세 6,000,000
경정청구 수수료 5,000,000
법인계좌 실제 환급급액 19,000,00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가 환급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법인세환급세액 000원
* 향후 세무조전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수수수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액 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변에 예금 1,900, 수수료 500 , 법인세 -2,400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