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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개개비104
근사한개개비10423.09.19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금 회계처리 관련 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예를 들어 아래 내용으로 환급을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와 환급세액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경정청구 원 환급액 30,000,000

경정청구 농특세 6,000,000

경정청구 수수료 5,000,000

법인계좌 실제 환급급액 1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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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가 환급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법인세환급세액 000원

    * 향후 세무조전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수수수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액 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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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변에 예금 1,900, 수수료 500 , 법인세 -2,400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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