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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02

독박 육아 중인데 생활비를 안줍니다. 법적으로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쌍둥이를 키우는 3년차 엄마 입니다.

양쪽 다 없는 살림에 결혼하여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양가 모두 아이를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없어서 혼자 독박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결혼 전부터 니가 번건 니돈 내가 번건 내돈 이런 주의였는데요

아이에 관련된 필요한 것들만 남편이 결제하고,

생활비를 안주거나 아주 조금 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오토바이도 사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고 다녀요

저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아이만 키우고 돈이 정말 1도 없어서 친구도 못 만나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느정도 생활비를 남편한테 받아 낼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아직 어려서 급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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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부양료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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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처는 자신에 대한 부양료 및 자녀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 정도는 법원이 남편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게 되고,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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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료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승소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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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부부간의 공동 생활 및 양육의 의무가 있는데 위의 경우 이혼 사유로 볼 여지도 있고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점에서 현재 발생하는 양육비나 부양에 관련한 비용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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