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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09

상속받은 도시지역 토지 중과세 여부

상속받은지 4년된 농지입니다.

농지이나 도시지역에있으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다른분들이 그러는데

돌아가신분이 8년 이상 농사지은 토지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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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 농지의 경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상관 없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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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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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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