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지 4년된 농지입니다.
농지이나 도시지역에있으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다른분들이 그러는데
돌아가신분이 8년 이상 농사지은 토지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 농지의 경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상관 없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