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를 하고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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