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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17

상속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대상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고

상속받은지 농지를 8년이 지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가 돌아가신분이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가능한것인가요 또 자경감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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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년 자경한 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가능하고

    자경감면의 경우에는 상속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돌아가신분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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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검토와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검토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해야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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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를 하고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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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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