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징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재촌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후 해당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시
당해 과세기간의 8년 재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억원 이내
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인 부모님은 세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과 소득금액
공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