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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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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들이나 티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재방료가 나오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자들이나 티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재방료가 나오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만약 김수미 배우처럼 대단한 배우가 사망한 경우 재방료가 나오나요???

나온다면 가족이 받게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방송 출연자의 사망 시 재방송에 대한 출연료 지급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재방송료는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에 따라 재방송료가 지급된다면, 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핫요.

    재방료는 나옵니다.

    초상권때문에 나옵니다.

    돌아가신경우에는 유족들이 받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받을듯 합니다.

  • 연기자가 사망한 후에도 재방송될 경우, 일반적으로 재방료는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달라집니다.

    * 사망 전: 생존 시에는 당연히 해당 연기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사망 후:

    * 상속: 대부분의 경우, 재방료는 상속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게 됩니다.

    *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하지만,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에만 재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수미 배우님의 경우에도 유족들이 재방료를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배우님과 소속사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 협회는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방료 지급 등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방송이 계속된다면, 일반적으로 유족들이 재방료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초상권이나 저작권같은경우

    법적 가족들이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 안녕하세요 당연히 재방료가 나옵니다 기간이라는게 있는걸로 알고요

    수십년 됩니다 찍은날로부터요

    그리고 본인이 없으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재산 상속자에게 보통 갑니다

  •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올 것 같습니다. 연금도 아니고 방송료가 유족에게까지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재방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낮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