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가 사망한 후에도 재방송될 경우, 일반적으로 재방료는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달라집니다.
* 사망 전: 생존 시에는 당연히 해당 연기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사망 후:
* 상속: 대부분의 경우, 재방료는 상속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게 됩니다.
*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하지만,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에만 재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수미 배우님의 경우에도 유족들이 재방료를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배우님과 소속사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 협회는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방료 지급 등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방송이 계속된다면, 일반적으로 유족들이 재방료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