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개소 개설 과정과 개설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따로 자격조건 갖춘자만 개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격조건이 있다면 어떤 자격이 있는지 사험이 따로 있는지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소개소 개설 과정과 개설 조건이나 자격은 어떻게 도는지 궁금합니다.는 인사노무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력소개소업을 창업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 관리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ansan.go.k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갖추어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력사무소는 전용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이어야 하고, 납입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