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임대주택 중 한채를 배우자분에게 이전할 경우, 소득이 임대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오피스텔의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4%입니다.
배우자분은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5월에 근로+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