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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수염고래63
공정한수염고래6323.10.2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가정의 소득은

노동수익으로 와이프와 제가 각각 세전 연봉 1.4억씩 받고 있습니다.

금융수익으로는 일정 예금 이자로 연 0.15억 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가 소유중인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연 2천만원 이하로만 받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되고 분리과세로 14프로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또는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월세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는게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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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 1주탣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비록 1세대

    1주택 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나부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학 위해서는 주택임대보증금을 받거나 또는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시 주택임대 관련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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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실제 자료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근로소득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주택임대소득을 합산신고 시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입니다.(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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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인 경우, 주택월세수입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주택이상이신경우로서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인경우 귀하의 소득 등을 고려해보았을때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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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 12억 초과는 제외)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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