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 1주탣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비록 1세대
1주택 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나부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학 위해서는 주택임대보증금을 받거나 또는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시 주택임대 관련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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