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에 빠진 꿀쥬입니다.
특별검사제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 등 제3자에게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고위층 권력형 비리나 위법 혐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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