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검을 하자고하는데 특검이 무엇인가요?
국회의원들이 특정사항들에대해서 특검을 하자고하는데요 특검을 왜하는걸까요? 그러면 현재검찰은 배제되는건가요? 그리고 특검의 조건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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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에 빠진 꿀쥬입니다.
특별검사제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 등 제3자에게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고위층 권력형 비리나 위법 혐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부여한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