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사업장 성격에 상관없이 지원금이 많이 나오나요?
이번에 육아휴직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혜택을 알아보니 육아휴직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 지원에 제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눈치보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에서 이런 정부의 지원이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임신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다만,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 됩니다.
지원요건
가.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요건
1)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2)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할 것
3) 동 휴가 및 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4)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지원 수준
가. 간접노무비 지원 (1인당 월 10만원~40만원)
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2)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기간 및 주기
가. 간접노무비
-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범위 내
-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나. 대체인력 인건비
- (기간)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주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4.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