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4.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