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당사자는 6월부터 휴직에 들어갔고요 제가 7월달에 대체인력(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됐습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외에 다른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게 있는지 또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체인력 관련 지원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쪽 사이트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급수준은 근로자의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이후 30만원이지급되며, 자녀연령이 만 13개월 이후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1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으로 인한 사업주 지원금(통상 30만원, 생후1년미만 영유아 200만원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급합니다(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궁금하시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6.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