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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마뱀71
통쾌한도마뱀7123.07.17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으로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휴직 당사자는 6월부터 휴직에 들어갔고요 제가 7월달에 대체인력(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됐습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외에 다른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게 있는지 또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체인력 관련 지원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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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쪽 사이트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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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급수준은 근로자의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이후 30만원이지급되며, 자녀연령이 만 13개월 이후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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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1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으로 인한 사업주 지원금(통상 30만원, 생후1년미만 영유아 200만원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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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급합니다(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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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궁금하시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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