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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앵무새154
지혜로운앵무새15420.12.03

상가건물은 주택과 비교해 재산세 차이가 있나요?

제가 관심있는 상가건물이 있는데,

1층과 2층은 음식점과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과 재산세 부과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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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과세표준별 현행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는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101621/

    2. 반면 상가는 재산세율이 일괄적으로 0.25%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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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의 경우 물건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는 각기 다른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주택과 상가의 재산세율이 다르므로 세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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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사항을 기준으로 고지를 합니다. 다만,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위의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지 않는다면 관할구청은 전체를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고지할 것입니다. 주택의 재산세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계산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이 더 낮게 나옵니다. 3층이 주택임을 입증하면 재산세는 변경되어 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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