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사항을 기준으로 고지를 합니다. 다만,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위의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지 않는다면 관할구청은 전체를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고지할 것입니다. 주택의 재산세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계산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이 더 낮게 나옵니다. 3층이 주택임을 입증하면 재산세는 변경되어 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