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개인이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2022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일반 부동산에 대항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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