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5

행정청이 실수로 행정심판을 할수있다고

안녕하세요? 행정청이 한 행정행위에 불복하고자 할때에 행정청이 실수로 행정심판을 할수있다고 잘못알린경우 이애 대한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날후 90일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이나,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 내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