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설, 추석 등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는 종업원 등
에게 선물 또는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는 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명절 선물은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하며,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손비 처리 가능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비용처리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도 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결손액 증가에 따라 결손액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해
부터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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