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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등에259
굉장한등에25920.11.11

재난지원금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 한 점이 문제가 되어 전 고용주/사업주에게 문의하였으나 연락을 무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이미 교부한 바 있으면 분실하였을 경우 재교부를 하는게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재난지원금 사이트를 보니 아래 문서가 문제인거 같은데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그러면 전 근로계약서를 못 받으니 이전 고용주의 협조는 못 받는다면 재난지원금도 그냥 이렇게 못받게 되는건가요?

협조를 안해줄꺼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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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사용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사용 증명서를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하므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로서 만약 회사가 이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바,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회사가 불응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 제39조, 제42조, (..........) 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