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소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과 청약에서 2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에는 무조건 업무용 건물로 취급되며, 따라서 주택 수에 들지 않고 상가 등과 같이 업무용 건물 취득세(4.6%)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게 되면 주택에 포함되어 재산세가 나오게 되고 그럼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