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2.01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소유했을 때 주택으로치는지 궁금해요?

아파트나 주택 빌라, 시골집같은 곳들은 결국 거주목적이니 집이라할수 있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소유했을시에 주택으로 치부할까요? 하숙집이나 고시원등의 목적으로 구매한것도주택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업용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로 산정이 되지않고 주택으로 보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소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과 청약에서 2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에는 무조건 업무용 건물로 취급되며, 따라서 주택 수에 들지 않고 상가 등과 같이 업무용 건물 취득세(4.6%)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게 되면 주택에 포함되어 재산세가 나오게 되고 그럼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