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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민들레119
안녕하세요,
국민주택규모초과되는 주택을 공급받 는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찾아보니 건물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교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분에 대해서도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우, 계산서를 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도 증빙이 되며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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