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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면제' 거래를 보면 건물, 주택, 토지 구입이 포함이 되는데...이게 전부 거래상대방이 개인 일때만 해당하는거 인가요..??ㅠㅠ 제가 알기론 건물은 세금계산서 안 받고 비용처리하면 증빙불비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개념이 충돌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토지나 주택도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한테 샀을 때 계산서 발행안받으면 증빙불비 물리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나 건물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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