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안녕하세요 건물공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세법실무 공부하다가 질문드려요

시행사가 주택등을 공급할때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건물분의 10 프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국민주택규모초과의 경우

수분양자가 개인일때도

시행사가 개인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2) 국민주택규모 초과안하면

시행사는 계산서발행해요?

아님 아무것도 발행안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입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이더라도 발급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2.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발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