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임기제로 일하시는 분꺼도 연말정산 해드려야 하나요???
2) 연말정산 해드려야 한다면 작년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떼서 제출하시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3) 20243년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서 배우자의 부양자로 등록하는 분은 따로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올해(2024년) 분 근로소득은 내년 연말정산시 반영합니다.
2. 작년 소득은 근로자가 알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