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에 알바로 일한 한달 소득(3.3%제외)
1/1일부터 근로소득으로 인한 근로소득
1월에 10만원정도 사업소득
폐업일자 1/30일
작년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 연말정산을 받으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안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