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에 미달하거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