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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은수

이은수

경매로 대지를 낙찰받은 경우 세금과 부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로 대지를 낙찰받은 경우 세금이나 측량 및 기타 들어가는 공적인 비용은 어떻것들이 있고 어느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2)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3) 대법원 수입증지대

    4) 대한민국 인지세

    5) 송달료 등

    축량 관련 비용은 건축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채권비 등의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이는 추후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