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도 취득세나 부동산 수수료 등을 내야하나요?
부동산 경매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나 각종 세금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등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야하는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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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이 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등록세 영수필확인서,수입인지. 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매수 영수증, 말소등기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모두 납부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개사를 거쳐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경매든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취득이든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또한 경매를 경매대행하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진행하신다면 수수료를 부담하시게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내시는것이 맞지만 중개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중개수수료의 개념은 아니고 대행업체를 이용한경우 대행업체에 대한 보수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경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개보수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취득세, 등록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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