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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5.30

부동산 경매도 취득세나 부동산 수수료 등을 내야하나요?

부동산 경매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나 각종 세금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등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야하는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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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이 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등록세 영수필확인서,수입인지. 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매수 영수증, 말소등기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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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모두 납부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개사를 거쳐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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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경매든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취득이든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또한 경매를 경매대행하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진행하신다면 수수료를 부담하시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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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내시는것이 맞지만 중개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중개수수료의 개념은 아니고 대행업체를 이용한경우 대행업체에 대한 보수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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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경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개보수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취득세, 등록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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