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간 개인 거래 시 코인 입금 후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사기꾼들을 위해서 개인 거래 시 중계작업을 지원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1. 매도자 중계자에게 코인 전달
2.코인 입금 확인 후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현금전달
3.현금 입금 확인 후 중계자는 매수자에게 코인전달
4.이체 수수료 + 중계수수료 입금받기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의 코인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개 용역을 지원하여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