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준비로 해놓고, 실제 배송은 되지 않았고, 실수로 반품 취소했다가 취소했는데, 판매자측이 물건도 안 보내주었는데,
환불도 안해주고, 물건도 안 보내주고, 운송장 번호는 출력되었지만, 등기니 우체국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따로 배송메시지로 드렸는데, 개인정보를 준것도 마음이 아픈데,
카카오페이로 입금했는데,
전국에 재고가 서비스센터에
1대 밖에 없다고 하셔서,
이미 단종된 모델인데, 그렇게 오픈마켓도 미개봉 제품을 올릴 때 검증을 못한것도 잘못 아닐까요?
애초에 위변조 시스템이 없잖아요?
오픈마켓도 책임있다 봅니다.
모드사진에는 SHA 해쉬값이 있어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편집햔거인지 포토샵으로 편집한건지. 붙여넣은건지 알텐데.
(금액이 3.5 소액이라서,)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판매자 돈 받았고, 제품 발송 준비고, 안 보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된거 이거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현금 3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공정거래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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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환불 완료 바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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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위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의사도 없이 판매금만을 편취하기로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을 통해 소명되어야 하는바가 커서 고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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