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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꾀꼬리233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XXX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공시송달) 이 도달된 상태인데
이 이후로 어떤걸 진행해야하는지 알 수 있나요?
이미 계좌가 압류된것인지 아니면 제가 따로 해야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명령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도달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며, 도달이 되었다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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