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XXX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공시송달) 이 도달된 상태인데
이 이후로 어떤걸 진행해야하는지 알 수 있나요?
이미 계좌가 압류된것인지 아니면 제가 따로 해야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명령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도달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며, 도달이 되었다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