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XXX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공시송달) 이 도달된 상태인데
이 이후로 어떤걸 진행해야하는지 알 수 있나요?
이미 계좌가 압류된것인지 아니면 제가 따로 해야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