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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족제비152
영민한족제비15220.07.22

상한 과일이나 채소 어쩌면 조아요?

동네마트에서 복숭아, 딸기 같은 과일 보면

위에는 괜찮아보이는데

아래쪽은 교묘하게 안보이게 스치로폼으로 덧대고

품질이 떨어지거나

약간 무른 거를 넣어서

사가지고 와서 보면

몇 개는 이미 상했거나 물러서

늘 준 돈 보다 비싸게 산 셈이 되던데

문제는 이게 자주 그리고 전국 모든 국민이

당하는 광범위한 사기인데

이미 한참전에 선진국이 됬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다른 선진국이든 후진국에서는

그런 교묘한 방법 안 쓰는 거 같던데,

투명하게 보이게 해서

좋은 것만 유통하게 하고

좀 안좋은 거는 따로 싸게 팔게 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올라도

신뢰사회 재래시장 활성화 등

제대로 된 선진국 되려면 해야죠.

이런 농산물 유통 악습은

바뀔 때가 된거 같은데,

이런 거 현행법으로는 위아래 다 보이게

해서 팔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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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일포장에 관한 사기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점에서

    사기로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과일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점에서 포장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은 완전히 부식된 과일을

    신선한 과일로 기망한 적극적인 기망이외에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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