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물건 구입 시 현금영수증 요청시 발행해줘야되는게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동네 작은 가게는 요청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어떤 건가요?(소득기준?종업원기준?평수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의 경우, 예를 들어 상가주택 간이임대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의무발행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 간 거래가 발생했을땐 발행하는게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이 아닌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업종 사업자의 의무입니다.만약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거부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금액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엔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 , 명령서를 발급받고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요구시에도 발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판매가격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비자 상대 업종이며 거래 단위 별로 10만원 이상인 경우와 (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받은 경우에 금액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행하여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다른 증빙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