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2014년 6월30일 이전 거래건은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고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신규 사업자는 연간 환산)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자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현금 결제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해당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사안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자의 업종이 의무발급 업종이 아닌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 미만인지 여부를 세무사를 통해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