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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6.2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니까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손님이 요구하면 발행해야하고, 10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손님이 요구해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손님이 요구하면 금액 상관없이 발행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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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손님이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합니다.

    위반시 발급거부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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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나 전문직 사업자 등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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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2014년 6월30일 이전 거래건은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고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신규 사업자는 연간 환산)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자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현금 결제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해당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사안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자의 업종이 의무발급 업종이 아닌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 미만인지 여부를 세무사를 통해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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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당연히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된 국세청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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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실 경우에도 손님이 요구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만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일 경우에만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손님의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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