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별도의 사업장을 등록한다면 매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간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와 관계 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