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내가 지출한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돌려받는 보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검진은 무료이기 때문에 검진에 대한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할 금액이 없습니다.
여기에 수면검사시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는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실비에서는 건강검진을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검진+수면비용은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검사결과 이상소견에 의해 지출된 추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국가검진+수면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검진간에 용종이 발견되어 이것을 제거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출했다면 용종제거에 대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