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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소147
빈티지한소14720.11.16

건강검진 중 수면위내시경 실비 보험여부

약 2주 뒤 건강검진이 있을 예정인데 그 중 사비를 들여 수면위내시경을 예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면위내시경에 대한 실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사의 진단 없이 자의로 위내시경을 받았을 경우 실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받아야 할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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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의사의 권유로 수면내시경을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있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2 ● 의사의 권유로 수면내시경을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없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의사의 권유라는 것은 [배아아프거나 그런 사유로 검사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 치료목적 ]

    질문자님은 건강검진시 수면내시경이 더 편할거 같아 선택한거라 의사의 권유는 아닙니다!

    3 ● 건강검진시 내선택으로 수면내시경을 했다 + 그리고 이상이 없었다! -> 실손청구 불가능 "NO"

    4 ● 건강검진시 내선택으로 수면내시경을 했다 +그리고 이상소견이 나왔다! -> 실손청구 가능 "Yes"

    답이 되셨을까요?

    내 선택으로 하더라도 이상소견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다 / 위염소견이 있다 등등) 이

    있다면 내선택에서 -> 치료해야하는 상황으로 변하는 것이라 보장이 된답니다! ^^

    3번의 경우 내선택 + 이상없음 이라 청구해도 보장이 안되는데요!

    간혹.... (특히 오래된보험은..)

    그냥 지급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더라구요.

    3번의 결과가 나오면 일단 건강하신거니까 기뻐하시구요^^

    청구는 .. 한번찔러보는 마음으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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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의 경우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치료목적'으로 인한 수술 및 진료, 검사의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특약이 없는 단순 실비 항목으로는 치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했다는 병원의 확인이 기재되어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받으셔야 할 필요서류는 일반 실비보험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입 퇴원확인서, 진단서, 처방전은 병원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

    질문자님께서는 보험청구 받으실분 신분증,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등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청구 전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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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청구해보시되.,

    사비로 추가한 부분은 못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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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면 내시경과 같은 선택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의사의 처방에 의한 진료라면 당연히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어떤 사유로 인해 수면 내시경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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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안됩니다.

    일반 내시경을 수면내시경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해도

    단순건강검진은 실비보험으로 보상 안됩니다.

    몸이 아파 진찰 후 검사를 받아야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검사도중 용종등이 발견되어 제거를 했고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보상 및 수술비특약에서도 보상이 될 수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보상안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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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 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는 실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시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는 받아 두셔야 청구시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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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검진비용에 경우 실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의적 위내시경 이신경우 단순검사 부분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상소견에 따라 진료 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을 생각하신다면.

    진료후 위내시경 소견을 받으셔서 검사시행하시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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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건강검진, 검진중 추가비용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검진 소견이상 소견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 시행은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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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의 경우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치료목적'으로 인한 수술 및 진료, 검사의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특약이 없는 단순 실비 항목으로는 치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했다는 병원의 확인이 기재되어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 검진 시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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