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의 경우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치료목적'으로 인한 수술 및 진료, 검사의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특약이 없는 단순 실비 항목으로는 치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했다는 병원의 확인이 기재되어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받으셔야 할 필요서류는 일반 실비보험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입 퇴원확인서, 진단서, 처방전은 병원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
질문자님께서는 보험청구 받으실분 신분증,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등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청구 전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