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7

IRP의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혜택을 받나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의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RP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입액의 15%(이외의 경우에는 12%)가 공제됩니다.


    다만,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거나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입액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50세 이상이고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중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라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다음과 같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할경우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만큼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IRP를 풀로 900 불입하기보다는 연금저축 600 + IRP 300 이렇게 불입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 연 불입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최대 1,485,000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급여, 나이 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공제율의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합니다. 해당 사진 첨부하오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