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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7

IRP의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혜택을 받나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의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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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RP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입액의 15%(이외의 경우에는 12%)가 공제됩니다.


    다만,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거나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입액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50세 이상이고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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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중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라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다음과 같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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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할경우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만큼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IRP를 풀로 900 불입하기보다는 연금저축 600 + IRP 300 이렇게 불입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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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 연 불입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최대 1,485,000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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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급여, 나이 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공제율의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합니다. 해당 사진 첨부하오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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