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총급여액 및 연령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만 50세 미만자>
1.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 납입한도 700만원 까지 15% 세액공제
2.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 납입한도 700만원 까지 12% 세액공제
3. 총급여액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 납입한도 7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자(2022.12.31.까지 납입분)>
1.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2.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 7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3. 총급여액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 납입한도 7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