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1.20

연금계좌,IRP 700만원 납입시 세금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매년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IRP계좌에 300만원씩 총 700만원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실제로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과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 총 급여액이 1.2억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2%입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1.2억원 초과(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한도는 300만원, IRP계좌 포함 한도는 700만원으로 됩니다.(나이에 따라서도 한도가 달라짐)

    50세 미만이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IRP계좌에 300만원씩 총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액은 105만원 입니다.

    참고로, 2023년 불입분부터는 나이와 소득구분에 따라 납입한도가 달라지지 않고 일원화 되는 것(연금저축 600만원, IRP포함 900만원)으로 개정안이 나와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05만원(=700만원×15%)이고, 5,5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84만원(=700만원×12%,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600만원×12%)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총급여액 및 연령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만 50세 미만자>

    1.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 납입한도 700만원 까지 15% 세액공제

    2.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 납입한도 700만원 까지 12% 세액공제

    3. 총급여액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 납입한도 7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자(2022.12.31.까지 납입분)>

    1.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2.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 7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3. 총급여액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 납입한도 7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에는 13.2%)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