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1000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때 어느날까지 상환하겠다고 서류로 남겨두긴했는데 효력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친구 집 주소와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연락은 되긴하는데 계속 돌려주겠다고만 하고 미루기만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도움받을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두신 것이 있다면 효력은 인정받으실 수 있겠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으시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혼자서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