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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벌잡이151
비범한벌잡이15122.09.27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도와주세요.

친구에게 돈을 1000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때 어느날까지 상환하겠다고 서류로 남겨두긴했는데 효력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친구 집 주소와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연락은 되긴하는데 계속 돌려주겠다고만 하고 미루기만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도움받을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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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두신 것이 있다면 효력은 인정받으실 수 있겠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으시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혼자서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