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만, 근로자인 개인 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구입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인 개인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매월분 4대보험료.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균등분 주민세.
3) 자동차 또는 부동산 소유시 : 자동차세 1년에 2회(6월과 12월), 재산세 (매년 7월 - 주택분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 매년 9월 - 주택분 1/2,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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