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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2.19

모든 사람이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평상시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도 있나요?

지금 생각나는건 부가가치세정도만 생각이 나는데,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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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만, 근로자인 개인 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구입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인 개인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매월분 4대보험료.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균등분 주민세.

    3) 자동차 또는 부동산 소유시 : 자동차세 1년에 2회(6월과 12월), 재산세 (매년 7월 - 주택분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 매년 9월 - 주택분 1/2,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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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 관련 세금 (종합소득세), 차량, 주택,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 보유 관련 세금(재산세), 물건을 사실 때 소비 성격의 세금 (부가가치세), 술을 드시거나 차량 등, 명품을 구입하신다면 (주세, 개별소비세), 차량 주유하시면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등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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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숨만 쉬면서 재산도 없고 나이가 30세가 넘으면 매년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대표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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