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으로서 헌번에 규정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세금에 대한 신고 또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세금은 크게 내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국세는 13개 세목이 있고, 지방세
로는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1) 내국세 : 직접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으며, 목적세
로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2) 지방세 :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
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등이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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