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에 대해1월 중 연말정산한다고 했을 때 공적연금소득을
수령하였을 것 입니다.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있으나
공적연금소득만 발생시 1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월에 연말정산, 5월에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