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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참새233
의젓한참새23321.01.01

연금소득자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19년 2월부터 연금을 받았는데 연말에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서류와서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을 하다 중도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럼 연말정산을 1월에 해야하나요? 5월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5월에는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 둘 다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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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적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고,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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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월부터 3월초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또한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는 납세자가 직접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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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1월에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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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차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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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에 대해1월 중 연말정산한다고 했을 때 공적연금소득을

    수령하였을 것 입니다.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있으나

    공적연금소득만 발생시 1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월에 연말정산, 5월에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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