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까지 일을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후 의료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께 옮겼습니다
1)2020년에 개인이 세무서에 가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2)연말정산을 한다면 개인연금,퇴직연금(합계 700만원/년)이 내년에도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1)실무적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시 반영을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타소득이 없을시 개인이 다음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에 연말정산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것입니다.
2)또한 5월까지 근무하셨으므로 5월까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당연히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되셨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