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서에 해당 내용이 나와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회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다면 해당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가 다른 어떠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고 그러한 사유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