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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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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 이수증없이 일할경우 궁금합니다

일용직 일나갔는데 만약 건설기초안전 이수증이 없는데 나두고왔다 나중에 사진보내주겠다하고 안전수칙 사인 일용직 근로 사인하고 일하고 이수증없다 하면 일한 노동자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

    경상대학교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관리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을 하기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이수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러한 4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해야 또는 알아야 하는 기초태도 및 대처에ㅐ 대해 배운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러한 이수증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업을 이끄는 사업주의 책임이며,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되는 시간동안 근로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